건설법인 분할·합병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. 관청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
사전에 담당자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📋 분할 시 구비서류
- 분할계획서 (이사회·주주총회 의사록 포함)
- 법원 분할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 (분할 전·후 각 1통)
- 사업자등록증 사본 (신설법인)
-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서류 (자본금, 기술인력, 사무실)
- 기술인력 보유 확인서 (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)
-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
- 공제조합 출자증서 (분배 후)
- 건설업 변경신고서
- 분할 후 대표자 인감증명서
📋 합병 시 구비서류
- 합병계약서 (이사회·주주총회 의사록 포함)
- 합병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 (존속법인)
- 소멸법인 건설업 등록증 원본
- 존속법인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확인 서류
- 기술인력 현황 (합병 후 기준)
- 공제조합 합병 처리 확인서
- 건설업 승계 변경신고서
- 합병 후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
- 채권자 보호절차 완료 증빙 서류
⚠️ 주의: 서류 목록은 관할 시·도 및 건설업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정확한 서류는 OK건설114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.
📞 02-866-9474 📱 010-4242-8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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