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허 분할합병
합병방식
건설법인의 합병은 흡수합병신설합병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 합병 후에는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승계하며, 이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.
1️⃣ 흡수합병
  • 하나의 법인(소멸법인)이 다른 법인(존속법인)에 흡수되는 방식
  •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모든 권리·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
  • 건설업 면허도 존속법인으로 자동 승계 (변경신고 필요)
  • 합병 시 존속법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증가하는 효과
  • 가장 일반적인 합병 방식으로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
2️⃣ 신설합병
  • 두 개 이상의 법인이 모두 해산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
  • 신설법인이 구 법인들의 권리·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
  • 신설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새로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
  • 등록 기준(자본금·기술인력) 충족 여부 사전 확인 필수
⚠️ 합병 시 건설업 면허 주의사항
  • 합병 후 30일 이내 건설업 등록관청에 변경신고 의무
  • 소멸법인의 행정처분 이력이 존속법인에 승계될 수 있음
  • 공제조합 출자금 통합 처리 및 신용등급 재산정 필요
  • 합병 후 기술인력 중복 처리 및 협회 신고 업무
  • 세무상 합병차익/합병차손 처리 및 취득세 문제 사전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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