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허 분할합병
분할방식
건설법인의 분할은 크게 인적분할물적분할로 나뉩니다. 각 방식에 따라 건설업 면허의 처리 방법과 등록 요건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1️⃣ 단순분할 (인적분할)
  • 기존 법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방식
  • 기존 주주들이 분할된 두 법인 모두의 주주가 됩니다
  • 면허 분리 시 각 법인이 독립적으로 건설업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함
  •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·부채·인력이 신설법인으로 이전
  • 적용 시기: 사업부문 분리, 가족 간 사업 분리 등
2️⃣ 분할합병
  • 기존 법인의 일부를 분리하여 다른 법인에 합병시키는 방식
  • 사업 재편, 계열사 구조조정 등에 활용
  • 분할합병 후 건설업 등록 승계 여부 사전 확인 필수
  • 분할합병의 경우 상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이중 적용
⚠️ 분할 시 건설업 면허 주의사항
  • 분할 후 각 법인이 독립적으로 자본금·기술인력·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
  • 분할 전 공제조합 출자금 및 신용등급 처리 방안 사전 협의 필요
  • 분할 후 30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관청에 변경신고 의무
  • 분할 시 행정처분 승계 여부 확인 (처분 이력 있을 경우 특히 중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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