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 매물 목록

🏢 법인설립 대행

건설업 등록의 첫 단계, 법인설립부터 안전하게 도와드립니다

1
상담
업종·자본금 결정
2
정관작성
목적사업 기재
3
자본금납입
잔고증명
4
설립등기
법인등기부 생성
5
사업자등록
세무서 신고
📌 건설업 법인설립 시 확인사항
  • 자본금 : 등록하려는 건설업종의 법정 자본금 기준 충족 필요
  • 목적사업 : 정관에 등록업종에 맞는 목적사업 기재 필수
  • 본점 소재지 : 사무실 확보(임차 가능) 및 관할 관청 확인
  • 법인설립과 건설업 등록을 함께 준비하면 기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
🎯 OK건설114 법인설립 대행 서비스
  • 업종·자본금·목적사업 사전 컨설팅
  • 법무사 연계를 통한 정관작성 및 설립등기 대행
  • 사업자등록, 법인통장 개설 안내
  • 설립 직후 건설업 등록(신규면허)·기술인력 배치까지 연속 지원

법인설립부터 건설업 등록까지, 한번에 상담하세요

📩 온라인 문의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