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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법인면허 양도·양수 전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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🏢 법인설립 대행
건설업 등록의 첫 단계, 법인설립부터 안전하게 도와드립니다
1
상담
업종·자본금 결정
2
정관작성
목적사업 기재
3
자본금납입
잔고증명
4
설립등기
법인등기부 생성
5
사업자등록
세무서 신고
📌 건설업 법인설립 시 확인사항
자본금
: 등록하려는 건설업종의 법정 자본금 기준 충족 필요
목적사업
: 정관에 등록업종에 맞는 목적사업 기재 필수
본점 소재지
: 사무실 확보(임차 가능) 및 관할 관청 확인
법인설립과 건설업 등록을 함께 준비하면 기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
🎯 OK건설114 법인설립 대행 서비스
업종·자본금·목적사업 사전 컨설팅
법무사 연계를 통한 정관작성 및 설립등기 대행
사업자등록, 법인통장 개설 안내
설립 직후 건설업 등록(신규면허)·기술인력 배치까지 연속 지원
법인설립부터 건설업 등록까지, 한번에 상담하세요
010-4242-8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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