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허 분할합병
업무개요
건설법인의 분할은 기업구조조정 및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합법적 한 건설사가 두 개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. 반면 합병은 두 개 이상의 법인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으로, 시공능력 강화 및 사업영역 확대가 주요 목적입니다.
OK건설114는 건설업 면허의 분할·합병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해 드립니다.
🔀 법인분리 및 분할합병 제도
  •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전·후 법인 모두 건설업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
  • 분할로 인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
  • 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승계할 수 있으며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
  •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 양도·합병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
✅ OK건설114 분할합병 서비스
  • 분할·합병 목적 및 방식 사전 검토 및 최적 구조 설계
  • 기술인력·자본금·시공실적 배분/이관 계획 수립
  • 공제조합 출자좌수 분배 및 변경 업무
  • 건설협회 변경신고 및 등록 정비 일괄 처리
  • 세무·법무사 연계 서비스 제공 (법인세, 취득세 등)

분할·합병 전문 무료 상담

복잡한 분할·합병 절차, OK건설114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립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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